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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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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