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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4666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2항·제8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34조·제50조·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사업전환·입주 및 설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3조제1호 ·제107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6조·제22조·제23조·제27조·제29조·제33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5·제54조의3·제71조의3·제71조의4 및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5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로서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 ·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및 제72조의7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가 이 법 시행전에 특허권등을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재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0조의6·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45조·제45조의2·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제60조제1항제7호·제62조·제67조의3·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8·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제67조의14 및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토지등은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당해 각호에 규정된 토지등을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로 이전한 자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전전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6.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의 규정에 적합하게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7.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5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임대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③1992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④1991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기숙사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⑨같은 과세기간중에 제8항의 규정과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종전의 제88조의2 또는 제88조의3의 규정과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산업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종전의 제46조·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종전의 제49조제2항 및 제4항과 별표 제112호의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제조업소득금액 | 감 면 율 |
+-------------+-------------------------+-------------------------------+
| 거 주 자 | 5천만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
| | 5천만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 내국법인 | 1억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
| | 1억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3930호 부칙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주택저축 비과세에 관한 경과규정) 1994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제5조 및 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리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2항·제8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34조·제50조·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사업전환·입주 및 설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3조제1호 ·제107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6조·제22조·제23조·제27조·제29조·제33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5·제54조의3·제71조의3·제71조의4 및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5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로서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 ·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및 제72조의7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가 이 법 시행전에 특허권등을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재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0조의6·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45조·제45조의2·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제60조제1항제7호·제62조·제67조의3·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8·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제67조의14 및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토지등은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당해 각호에 규정된 토지등을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로 이전한 자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전전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6.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의 규정에 적합하게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7.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5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임대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③1992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④1991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기숙사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⑨같은 과세기간중에 제8항의 규정과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종전의 제88조의2 또는 제88조의3의 규정과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산업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종전의 제46조·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종전의 제49조제2항 및 제4항과 별표 제112호의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제조업소득금액 | 감 면 율 |
+-------------+-------------------------+-------------------------------+
| 거 주 자 | 5천만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
| | 5천만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 내국법인 | 1억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
| | 1억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3930호 부칙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주택저축 비과세에 관한 경과규정) 1994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제5조 및 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리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