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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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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