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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정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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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 또는 시, 군에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