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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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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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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