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