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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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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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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법원경위)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