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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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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
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