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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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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