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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73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法院組織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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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