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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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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