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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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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법관)
①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