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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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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특허법원장)
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