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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73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法院組織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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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특허법원장)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