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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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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작업환경측정등<개정 1999.2.8>)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⑥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2000.1.7>
⑦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측정기관"으로 본다.<신설 2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