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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475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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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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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試料)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시행일 2003.07.01.]]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⑥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0·1·7.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⑦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⑧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5]]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측정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