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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9189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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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