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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제66조·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제131조·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납세의무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제66조·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제131조·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0.12.22 제176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6779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795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24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4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2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및 제16조(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12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6779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60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21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28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 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4항, 제5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인이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2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2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24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다.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2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②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제2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2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에 따른다.
제3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제55조의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61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3조제7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6779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795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24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4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2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및 제16조(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12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6779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60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21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28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 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4항, 제5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인이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2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2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24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다.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2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②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제2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2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에 따른다.
제3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제55조의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61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3조제7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2.21 제185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3.1.1]]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상원가분담액 재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을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부동산등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59조(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3.1.1]]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상원가분담액 재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을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부동산등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59조(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31 제191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시 수동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거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시 수동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거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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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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