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심의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공무원 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공무원 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