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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2374호 일부개정 2010.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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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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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