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법6841호]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3.10.01.]]
2.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4.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