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3조의2항제1호 내지 제7호(국립보건원에 두는 방여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0.8.28>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3조의2항제1호 내지 제7호(국립보건원에 두는 방여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