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 일부개정 2008. 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