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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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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