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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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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①시설자는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