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뒷쪽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뒷쪽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02호,1993.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9호,199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제22호,1995.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20%)이상일 것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20%)이상일 것
<제4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0호,1997.1.17>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예)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예)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예)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예)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예)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예)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16호,1997.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제19조·제27조·제29조·제47조·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예)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한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제48조제3항·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제19조·제27조·제29조·제47조·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예)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한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제48조제3항·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7호,199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⑧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