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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8.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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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뒷쪽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