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7.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뒷쪽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