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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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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방송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삭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0회이내
2. 시·도지사선거
제2항의 지역방송시설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이내. 다만, 방송광고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 다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동시에 광고하는 것은 이를 1회로 본다.
②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당해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을 말하며, 당해 시·도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시·도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개정 1995·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 제35조(광고방송)제2항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광고방송)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방송광고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⑥제69조(신문광고)제3항의 규정은 방송광고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