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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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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방송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삭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개정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이내
2. 삭제<1998.4.30>
②삭제<2000.2.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리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11.14>
⑥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⑦삭제<2000.2.16>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료금중 최저료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신설 199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