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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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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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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이하 "전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시·도선거구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시·도의원"이라 한다)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개정 1995·4·1>
②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개정 1995·4·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