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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0.8 법률 제6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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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 <개정 2000.2.16>
②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