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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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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간역과세 및 과세특례<개정 1995.12.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1995.12.29>
1. 직전 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력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삭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역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93.12.31, 1995.12.29>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역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신설 1993.12.31, 1995.12.29>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 또는 재갱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갱정 또는 재갱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역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