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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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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세특례)
①직전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1977.12.19>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삭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93.12.31>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신설 1993.12.31>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 또는 재갱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갱정 또는 재갱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