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09호 일부개정 201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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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지역 및 점검 방법 등)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개정 2013.4.22]

제3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6]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제4조(검토 결과의 통보)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6]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검토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8.6, 2017.1.26]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검토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6]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6]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국민안전처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6]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6]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제6조의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4만5천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4만5천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6]
제7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나·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본조제목개정 2013.4.22]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전문개정 2012.8.22]
[본조제목개정 2013.4.22]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3.4.22]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3.4.22]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본조제목개정 2013.4.22]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22]

제2절 풍수해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7.1.26]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6]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14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제14조의2(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풍수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7.1.26 종전의 제14조의2는 제14조의5로 이동]
제14조의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군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개요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풍수해 저감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군 시행계획 또는 시·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6 종전의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제14조의4(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3. 그 밖에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26]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본조신설 2012.8.22]
[본조개정 2017.1.26 제14조의2에서 이동]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설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2]
[본조개정 2017.1.26 제14조의3에서 이동]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종시설물·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2.8.22]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본조신설 2013.4.22]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4.8.6]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28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8.6]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투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 운동장저류
다. 공원저류
라. 주차장저류
마. 단지내저류
바. 건축물저류
사. 공사장 임시저류지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8.6]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6.7.6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전문개정 2012.8.22]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전문개정 2012.8.22]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8,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관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1.30]
제20조(홍수위의 보고·통보 등)
① 한강·낙동강·금강 및 영산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洪水位)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8.6, 2017.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3절 해일 및 설해 [개정 2009.3.25 제21362호(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1조
삭제 [2009.3.25 제21362호(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
삭제 [2009.3.25 제21362호(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 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배전시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전문개정 2012.8.22]
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본조신설 2015.11.30] [[시행일 2015.12.31]]

제4절 가뭄

제23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보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음용수 분야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섬·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 물 절약대책
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2. 농업·공업 용수 분야
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다. 지하수·간이용수원 개발대책
라. 인력·장비 지원대책
3.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4.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전문개정 2012.8.22]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해정보의 생산자·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관리할 것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3.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2.8.22]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2.8.22]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6]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지원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2.8.22]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1.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2. 인명구조
3. 이재민 수용·구호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방역 및 위생점검
6. 시설 응급복구(장비·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처리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위로금 지급)
11. 재해 수습 홍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6,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제29조
삭제 [2017.1.26]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8.6, 2017.1.26]
1.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댐 및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2017.1.26]
1. 다목적댐
2. 발전용 댐
3. 제1호와 제2호의 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4.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어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22, 2014.8.6,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제3항에 따른 댐 및 저수지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댐과 저수지의 일반정보
2. 댐과 저수지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3. 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 홍수류 해석
4. 비상상황 시 정보 취득 및 보고방법
5. 관계 기관별 책임·임무, 비상발령 및 상황관리 체계
6.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7. 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
8. 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
9. 홍수 범람 지도(地圖)
10.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
11. 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32조
삭제 [2007.7.2] [[시행일 2007.7.3]]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업무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5. 재해복구사업 평가 업무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8.22]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전문개정 2012.8.22]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26 종전의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1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8.6]
[본조개정 2017.1.26 제32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32조의5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8.6]
[본조개정 2017.1.26 제32조의5에서 이동]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 주민 행동 요령: 도시·농어촌·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자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군·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시·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군·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본조신설 2012.8.22 종전의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가. 피해 일시·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다.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 사진 및 도면·위치도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 상황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33조의2에서 이동]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본조신설 2012.8.22]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8.6]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제73조에 따라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2.8.22]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도 본부장이나 시·군·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 공사설계도서
[전문개정 2012.8.22]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36조의4
삭제 [2012.8.22]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하천·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38조(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절차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39조(복구비 등의 반환)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8.6, 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이 잘못 포함된 경우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3. 복구비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2.8.22]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2]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운영 등)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22]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2.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
[전문개정 2012.8.22]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8.22]

제43조
삭제 [2007.7.2] [[시행일 2007.7.3]]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9.22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전문개정 2012.8.22]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46조(방재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8.22]
제47조(방재기술평가의 신청)
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방재신기술 지정
2. 방재기술 검증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술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개발하였거나 개량한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평가 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5.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試料)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6. 방재기술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방재기술 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방재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신기술의 독창성·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방재신기술 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방재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서류(국민안전처 소관 분야의 방재기술평가만 해당한다)
③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48조(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법 제6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방재 관련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49조(방재기술평가의 방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하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방재신기술의 지정 또는 방재기술의 검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 및 소관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방재신기술 또는 방재기술의 명칭
2. 방재신기술 또는 방재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였거나 개량한 사람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50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 대한 보호 내용
5. 제52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⑦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은 현장조사(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방재기술평가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방재기술 검증은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시험·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방재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50조(방재신기술의 표시방법 등)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신기술 표지를 사용하거나 방재신기술 지정 사실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51조(방재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제2호의 기업체는 제외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에 방재신기술의 단가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7.1.26]
③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방재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52조(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52조의2(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절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및 관리 현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22]
제52조의3(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결과 공개 절차 등)
법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에 관한 조사 결과의 공개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 조사 결과의 활용 실적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22]
제53조
삭제 [2007.7.2] [[시행일 2007.7.3]]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전문개정 2012.8.22]

제6장 보칙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2.8.22]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인원·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 방재시설의 보수·보강계획 수립·시행 사항의 평가
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②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3조(평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65조(예산 지원)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전문개정 2012.8.22]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6]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신설 2014.8.6]
[전문개정 2012.8.22]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전문개정 2012.8.22]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72조(평가 및 포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가 전체 시·군·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역안전도 진단은 서면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재해 예방 노력 등을 통해 지역안전도 등급이 향상된 시·군·구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해당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전문개정 2012.8.22]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58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 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74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1. 제6조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2조의2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의5에 따른 확인·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6.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부칙 [1967.7.5 제3135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4.30 제391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6.17 제50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6.7 제56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7.23 제10419호(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관계법령의 개정)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4. 생략
5.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7호중 "한국전력주식회사사장"을 "한국전력공사사장"으로 한다.
6. 내지 8.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1981.12.31 제10681호(중앙기상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관계법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9호중 "(중앙관상대)"를 "(중앙기상대)"로 한다.
4. 생략
부칙 [1982.6.29 제1084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확정된 방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방재계획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6.5.13 제1189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6.17 제12464호(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⑬ 내지 <17>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1990.1.3 제12895호(문화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40> 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문화공보부"를 삭제하고, "문교부" 다음에 "·문화부"를 삽입하며, "총무처 및 과학기술처"를 "총무처·과학기술처 및 공보처"로 하고 제19조제4항중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41> 내지 <64>생략
부칙 [1991.2.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0> 생략
<131>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32> 내지 <148> 생략
부칙 [1991.4.23 제1335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확정된 방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방재계획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3.6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39> 내지 <70> 생략
부칙 [1993.3.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0> 생략
<161>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며,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62> 내지 <188> 생략
부칙 [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3> 생략
<204>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05> 내지 <327> 생략
부칙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7> 생략
<68>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9> 내지 <140> 생략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96> 생략
<97>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25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98> 내지 <205> 생략
부칙 [1994.12.31 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9 제14842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6.2.15 제14915호(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토지공사사장
<27> 내지 <31> 생략
부칙 [1996.6.21 제1503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확정된 방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별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유엔자연재해경감10개년계획 한국위원회) 법 제5조제1항의 재해대책위원회는 유엔자연재해경감10개년계획 한국위원회의 지위를 갖는다.
⑤(온천법 인용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온천법개정법률(법률 제5121호)이 시행되기 전까지 별표중 "온천법 제7조제1항"은 "온천법 제4조제1항"으로 본다.
부칙 [1996.8.8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중 "경찰청"을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건설교통부" 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삽입한다.
제8조제2호중 "·수산청"을 삭제하고, "해운항만청"을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95> 내지 <1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7.5.24 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④ 내지 <33>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9.3.31 제162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5.24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자연재해대책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예산청·조달청"을 "조달청"으로 한다.
<77>내지 <109>생략
부칙 [2000.1.8 제166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13 제16756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0.7.1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하고, 동목의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⑥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17089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4>생략
<95>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96>내지 <152>생략
부칙 [2002.3.2 제1753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한국공항공사 사장
⑨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4.27 제175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8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0>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9.5 제1772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재해지역의 선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와 특별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3.11.29 제18147호(항만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사장
⑦내지 ⑩생략
부칙 [2003.12.30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⑮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1.3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철도공사 사장
제8조제2호중 "산림청·철도청·해양경찰청"을 "산림청·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1>내지 <28>생략
부칙 [2005.8.17 제1900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③(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4.28 제1946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28>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0> 생략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2>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7.2 제2014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7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1호 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날까지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대행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9.27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내지 <18>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 내지 <22>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2 제206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3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9.26 제210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대책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999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위해 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결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0.29 제210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 중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7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3.25 제21362호(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4.2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⑬ 부터 <17> 까지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18>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자목과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별표1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18>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55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 중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25>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5.4 221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2ㆍ기능6ㆍ기능8ㆍ기능10ㆍ기능11의 보조 지원기관란 및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유관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9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10.14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4)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으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6>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47>까지 생략
부 칙[2011.8.30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1.11.1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2.3.2 제236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0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8.22 제240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방기준 제정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수방기준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침수흔적도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발생하는 침수 피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8 제24337호]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제6항·제7항, 제22조의5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5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의 협의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3.4.22 제245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나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3)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3.11 제252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지정 등(변경 수립·지정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승인 등(변경 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29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별표 1의2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20>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7.7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2조"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제22조의7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5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별표 1 제2호라목4)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35>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14.8.6 제255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유출저감대책에 포함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인력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부 칙[2014.11.19 제25743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
│도시철도기본계획 │
└────────────────────┘

부 칙[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제6항·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별표 3 제1호나목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1.30 제2668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8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6.6.28 제2728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6)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6.7.6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4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9.22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부 칙[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호 및 제51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26 제278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각 호 중 누적된 증가 비율·규모 또는 변경 비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의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각 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