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8.8 대통령령 제17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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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단체등의 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5.24, 2000.1.8, 2002.3.2, 2002.4.27, 2002.8.8>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
2. 지방산림관리청장
3. 체신청장
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5.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사무소장을 포함한다)
6. 지방항공청장
7. 홍수통제소장
8. 철도청 지역사무소장
9. 지방해양수산청장
10. 국민은행 은행장
11. 한국전력공사 사장
12. 농업기반공사 사장
13. 대한주택공사 사장
14.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5. 한국도로공사 사장
16. 한국방송공사 사장
17. 한국토지공사 사장
18.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19. 한국가스공사 사장
20.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2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23.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2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25. 삭제 <2002.4.27>
26. 대한적십자사 총재
27. 한국공항공사 사장
28. 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
29.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30.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설치자(관이자를 포함한다)
3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제3조(방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3.31>
1.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등
2. 도로 및 철도시설중 교량, 높이 5m이상의 옹벽·석축등
3. 상·하수도시설중 취수·배수·정수시설, 송·배수관로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등
4. 수리시설중 저수지, 양수장·배수장, 방조제, 하구둑, 용수로·배수로 및 보등
5. 사방시설중 사방댐 및 야계사방등
6. 댐시설중 다목적댐, 발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및 농업용수댐 등
7. 항만 및 어항시설중 방파제·방사제·파제제·갑문 및 안벽등
8.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4조(재해대책위원회위원의 임기등)
①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재해대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해대책위원회 서무등)
①재해대책위원회의 의안정리 기타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1급 내지 3급공무원중에서, 서기는 행정자치부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31>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재해대책위원회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해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①재해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재해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3급이상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를 포함하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6.8.8, 1999.3.31, 1999.5.24, 2001.1.29, 2002.4.27>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
2. 조달청·경찰청·산림청·철도청·해양경찰청·기상청 및 문화재청
제9조(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총괄조정관은 행정자치부소속 1급공무원중 민방위재난통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통제관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담당관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각 과장이 된다.<개정 1999.3.31>
③실무반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차장은 특별시의 경우 행정(2)부시장이, 광역시 및 도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수방단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은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통·리별로 설치한다. 이 경우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 이상의 통·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8]
제13조(수방단의 조직기준)
①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리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수방단의 단장은 통·리 민방위대장이 된다.
③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수방단의 편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8]
제14조(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수방단원의 비상소집
2.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요령
3. 방재의식의 계몽
4.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②수방단원의 소집은 민방위대원의 동원으로 이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0.1.8]
제15조(수방단의 세부운영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예로 정한다.
제16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시행 전년도 4월말까지 방재기본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작성지침에 따라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2.4.27>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2.4.27>
제17조(방재기본계획의 수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기본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말까지 방재기본계획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4월말까지 방재기본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5월말까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18조(방재기본계획사항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3.31>
1.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방재체제
나. 장기적인 재해대책사업
다. 방재정보관리체제
라. 방재과학기술의 연구·발전
마. 방재체제의 전산화계획
바. 방재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사항
2. 방재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
가. 수방용 자재의 비축·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나. 방재상 필요한 교육·훈련
다.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정비
라.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대책
마. 주민대피계획
바. 홍수예보·경보 및 댐운영 요령
사. 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아. 수난구조 및 응급구호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자. 방역등 보건위생 및 부상자 치료대책
차. 전기·통신의 긴급소통계획 및 교통수송대책
카.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협조
타. 재해복구
파. 재해예방 사업계획
하. 가뭄지역 관리대책
거. 지진 방재대책
너. 겨울철 재해예방대책
더. 백중 사리 재해예방대책
제19조(방재집행계획의 작성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8월말까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심의를 거친 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2.4.27>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집행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20조(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등)
①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의 장은 1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세부집행계획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21조(지역방재계획의 작성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계획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0일까지 확정된 시·도 방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말까지 당해 시·군·구 지역방재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지사 및 그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22조(재해예방)
법 제2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피해원인 조사분석
2.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한 홍수유출량 감소대책
3.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통계조사 및 물공급대책
제23조(방재시설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
①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3월에서 5월중 1회이상 실시
2. 재해기간중 점검:6월에서 10월중 수시로 실시
3. 기타 점검:11월에서 2월중 겨울철 재해를 대상으로 1회이상 실시
②제1항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방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방재교육·훈련·홍보)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교육은 매년 4월말까지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 방재전반에 대하여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훈련은 도상훈련·방재전산훈련·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법 제16조의 방재집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는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등 일반적인 사항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방재의 날 행사)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하여 재해취약요인 일제점검, 방재훈련 및 방재행정세미나등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②중앙재해대책본부장 및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국민의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재의 날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6조(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해원인별로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지정한다.<개정 1999.3.31>
②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산사태·낙석·언덕붕괴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제27조(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①삭제<1999.3.31>
②삭제<1999.3.31>
③삭제<1999.3.31>
④삭제<1999.3.31>
⑤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안의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및 정비상황을 종합하여 각각 시·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28조
삭제 <2000.12.30>
제29조
삭제 <2000.12.30>
제30조
삭제 <2000.12.30>
제31조
삭제 <2000.12.30>
제32조
삭제 <2000.12.30>
제33조
삭제 <2000.12.30>
제34조
삭제 <2000.12.30>
제35조
삭제 <2000.12.30>
제36조
삭제 <2000.12.30>
제37조
삭제 <2000.12.30>
제38조
삭제 <2000.12.30>
제39조
삭제 <2000.12.30>
제40조
삭제 <2000.12.30>
제41조(내진설계의 대상시설)
법 제34조제1항제1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3.13, 2002.4.27>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율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댐
2.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저수지
3.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4. 공유수면매입법·방조제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배수갑문
5.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및 압력용기
6.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7.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율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제42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통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시설등의 범위를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지진관측의 통지)
기상청장 및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진관측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측된 지진중 인체감지가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통지
2. 제1호외의 지진에 대하여는 그 달의 관측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통지
제44조(방송의 실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기상 및 재해상황
2. 재해경감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3.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사항
4. 기타 재해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물건의 제거·사용등의 절차)
①시·도지사는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안전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이자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등을 명시한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술로 응급부담을 명하고 사후에 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할 수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토석·목재 기타 물건 또는 장비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이자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이를 30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45조(재해예방을 위한 감시)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대피·금지·제한명령을 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에서 퇴거명령등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제46조
삭제<1999.3.31>
제47조
삭제<1999.3.31>
제48조(시설·물자등의 범위)
①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찰
2. 공공기관의 청사
3.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장·극장 기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②법 제4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물자"라 함은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1. 포대류·묶음줄·말목등 수방자재
2. 흄관·강재등 건설자재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4. 자재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굴삭기등 건설장비
6. 소형펌프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기타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등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③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물자가 보관된 장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물자보관 명령을 받은 물자취급업자등이 물자를 보관·적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자등을 사용하거나 물자보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술로 명령하고 사후에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49조(통행제한등의 절차)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행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구간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구간 및 기간을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시·도지사에 의한 응급조치의 대행)
시·도지사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대행하는 경우는 당해 시·군·구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응급조치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1조(홍수위의 보고)
①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및 영산강등 각 수계의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서 수위를 관측하는 자는 즉시 중앙본부장, 건설교통부장관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동일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예보 및 홍수위를 관계주민등에게 신속히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홍수위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중앙합동조사단의 파견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피해상황조사에 관하여 전문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할 때에는 그 임무·조사요령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진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중앙합동조사단 및 지진조사단의 편성 및 조사방법, 조사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3.31>
제53조(재해대장)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관리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가. 피해일시·지역 및 강우(강설)량
나. 피해원인·피해물량·피해액
다. 응급조치내역
라. 피해상황 사진 및 도면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상황
가. 공종별 물량 및 소요금액산출내역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위치·복구상황·공사발주현황, 담당자등 복구추진현황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3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
삭제<1999.3.31>
제55조
삭제<1999.3.31>
제56조
삭제<1999.3.31>
제57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8조(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9.3.31>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59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그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4.27>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예로 정한다. <개정 2002.4.27>
제6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1조(협회임원의 정수 및 임기등)
①협회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하되, 20인이내로 한다.
②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기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개정 1999.3.31>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2조(협회의 감독등)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3조(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제64조(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황의 조사권한중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산사태 피해를 제외한다)조사권한 및 개소당 피해액이 5,000만원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3.31>
<제15033호,1996.6.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확정된 방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별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유엔자연재해경감10개년계획 한국위원회) 법 제5조제1항의 재해대책위원회는 유엔자연재해경감10개년계획 한국위원회의 지위를 갖는다.
⑤(온천법 인용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온천법개정법율(법율 제5121호)이 시행되기 전까지 별표중 "온천법 제7조제1항"은 "온천법 제4조제1항"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중 "경찰청"을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건설교통부" 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삽입한다.
제8조제2호중 "·수산청"을 삭제하고, "해운항만청"을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95> 내지 <116> 생략
제8조 생략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④ 내지 <33>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6212호,199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자연재해대책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예산청·조달청"을 "조달청"으로 한다.
<77>내지 <109>생략
<제16687호,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756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율"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도시계획법시행)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하고, 동목의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⑥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17089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4>생략
<95>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96>내지 <152>생략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한국공항공사 사장
⑨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제17587호,2002.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0>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