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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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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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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