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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06호 일부개정 2012.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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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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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 및 연락처
2. 직업 관계
3. 가족 관계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판결 및 범행 관련 사항
2. 주소 및 연락처
3. 경제 관련 사항
4. 가족 및 혼인 관련 사항
5. 교우 관계
6. 약물 관련 사항
7. 신체 특징 관련 사항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