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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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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26] [[시행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