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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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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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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태료의 부과·정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상태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