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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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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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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98·12·30, 2000·1·21 법6194·법6195, 2002.8.26.]
②이 법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8.26.]
③삭제 [2006.3.3] [[시행일 2006.6.4]]
④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8.26.]
⑤이 법에서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98·12·30]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2006.3.3] [[시행일 2006.6.4]]
⑥이 법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함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0·1·21 법6195]
⑦이 법에서 "전략적제휴"라 함은 벤처기업이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4.20]]
⑧이 법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⑨이 법에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 또는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벤처기업 등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