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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288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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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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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98·12·30, 2000·1·21 법6194·법6195, 2002.8.26.]
②이 법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8.26.]
③이 법에서 "벤처기업전용단지"라 함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2.8.26.]
④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8.26.]
⑤이 법에서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98·12·30]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시행일 2003.7.1.]]
⑥이 법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함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0·1·21 법6195]
⑦이 법에서 "전략적제휴"라 함은 벤처기업이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