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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가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시설·설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시설·설비는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설비
2. 인가신청 당시 편제완성연도까지 시설·설비를 완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가신청 당시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8.25 종전의 제34조는 제52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가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시설·설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시설·설비는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설비
2. 인가신청 당시 편제완성연도까지 시설·설비를 완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가신청 당시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8.25
부칙 [1998.12.31 제1596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실시중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월이상의 훈련과정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월미만의 훈련과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과정
2.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직업훈련의 인가를 받은 훈련과정
3.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계획의 승인을 얻은 훈련과정
②이 영 시행당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아 실시중인 훈련과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②기능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③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④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⑦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다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한다.
⑧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⑨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기관"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⑩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⑫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제99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로 한다.
제100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⑬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실시중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월이상의 훈련과정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월미만의 훈련과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과정
2.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직업훈련의 인가를 받은 훈련과정
3.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계획의 승인을 얻은 훈련과정
②이 영 시행당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아 실시중인 훈련과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②기능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③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④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⑦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다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한다.
⑧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⑨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기관"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⑩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⑫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제99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로 한다.
제100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⑬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30 제1732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부 칙[2005. 6.30 제1891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 (훈련비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한다.
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⑯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⑰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 (훈련비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한다.
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⑯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⑰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26 제20028호]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9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를 제외한다)”을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내지 <1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를 제외한다)”을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내지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2033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및 제33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및 제33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2008.6.25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8.11.11 제211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최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최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3.31 제21398호]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3호라목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2조제2호다목,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단서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라목ㆍ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8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4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5>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3호라목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2조제2호다목,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단서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라목ㆍ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8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4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8.25 제223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능대학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대학법」 제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로 한다.
⑧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능대학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대학법」 제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로 한다.
⑧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2.31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교수란의 제1호, 부교수란의 제1호, 조교수란의 제1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1호 중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능전승자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교수란의 제4호, 부교수란의 제4호, 조교수란의 제4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교수란의 제1호, 부교수란의 제1호, 조교수란의 제1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1호 중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능전승자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교수란의 제4호, 부교수란의 제4호, 조교수란의 제4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