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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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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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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가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시설·설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시설·설비는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설비
2. 인가신청 당시 편제완성연도까지 시설·설비를 완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가신청 당시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8.25 종전의 제34조는 제52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