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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2063호 일부개정 2010.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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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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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7115호,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