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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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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08.25] [[시행일 2010.9.1]]
1. 기업의 학습조직·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 한다) 및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력개발 사업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0.08.25] [[시행일 2010.9.1]]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본조제목개정 2010.8.25] [[시행일 2010.9.1]]
[본조개정 2010.8.25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제20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