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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3호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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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 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는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한도, 대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