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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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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08.25] [[시행일 2010.9.1]]
1. 삭제 [2010.8.25] [[시행일 2010.9.1]]
2. 삭제 [2010.8.25] [[시행일 2010.9.1]]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8.25] [[시행일 2010.9.1]]
1.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08.25] [[시행일 2010.9.1]]
④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08.25] [[시행일 2010.9.1]]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본조제목개정 2010.8.25]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