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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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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08.25] [[시행일 2010.9.1]]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08.25] [[시행일 2010.9.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25] [[시행일 2010.9.1]]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25] [[시행일 2010.9.1]]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8.25] [[시행일 2010.9.1]]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08.25] [[시행일 2010.9.1]]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본조제목개정 2010.8.25]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