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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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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앙공무원교육원)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