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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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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앙공무원교육원)
①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97·12·13, 98·12·31, 2004.3.11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2004.9.23 제7217호(정부조직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6.7.1]]
②중앙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4.3.11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4.6.12]]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98·12·31, 2004.3.11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4.6.12]]
④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삭제 [98·12·31]
⑥삭제 [98·12·31]
⑦삭제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