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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실시권)
①전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결의 확정이 있은 후 재심청구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발명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전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결의 확정이 있은 후 재심청구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발명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